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수자원공사인 甲은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구역 내에서 전기의 송‧배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하던 한국전력공사인 乙에게 지장 전주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乙은 전력공급을 위하여 계속 필요한 ‘이설대상 전기설비는 그 철거비용 및 신규 설치비용’을 ‘단순히 철거되는 전기설비는 그 철거비용’만을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甲에게 청구하였고, 甲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후 乙은 단순히 철거되는 전기설비도 공익사업상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나머지 철거비용만을 청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추가로 甲에게 청구하였는데, 甲이 이를 거부하자,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甲은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乙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손실보상권자인 乙이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인 甲에게 청구하고, 甲은 이를 승낙하여 乙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甲과 乙사이에 성립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라 甲이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 이상 乙은 甲에게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乙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