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가에 의하여 대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범위
국가인 乙은 甲과의 사이에 국유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 경작용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6개월 정도에 걸쳐 토지 평탄화 및 토질 개량작업을 하는 등 위 토지를 개간하여 야콘 등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영농준비를 마친 후 재배하려 하였으나, 乙이 추진하는 ‘녹지 조성사업’의 대상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체결 1년 후에 乙이 대부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乙은 甲에게 위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아니하여 甲으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甲이 투자한 농경지조성비 2천만원과 1년치 대부료 3천만원에 대한 총 투자액 5천만원 및 향후 4년간의 기대수익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甲이 대부계약 체결 후 6개월 정도에 걸쳐 토지 평탄화 및 토질개량 작업을 하는 등 위 토지를 개간하여 영농준비를 완료하였다가 대부계약의 해지로 경작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은 공익사업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되, 다만 위 대부계약에 공공용 등에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甲으로서도 계약해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보면,
잔여 계약기간 전부 동안의 기대수익 상실액이 아니라, 잔여계약기간 범위 내로서 대부계약해제 시부터 대체 토지를 확보하여 경작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경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동안의 기대수익 상실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경작가능 면적에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1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甲이 주장하는 총 투자비 5천만원 청구에 대하여는 甲이 위 토지에 경작 준비를 마친 후 농작물을 재배하려 하였으나, 乙로부터 대부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으므로, 甲의 청구액 중 1년치 대부료는 제외하고,甲이 계약의 존속을 신뢰하여 지출한 농경지 조성비 2천만원에 대해서만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다18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