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승낙없이 착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184
14.10.30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익사업을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경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착공으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토지임차인 甲들은 토지소유자인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미나리를 재배하던 중 도로사업 시행자인 乙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협의 취득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 경작자와 협의 없이 乙은 도로사업을 착공하였다, 이에 甲들은 그로 인하여 미나리 재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기간이 공사착공일로부터 수용개시일 이전까지인 1년6개월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乙이 공사착수 전에 위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들의 임대차계약이 토지소유자인 乙과 사이에서 갱신되지 않았으며, 또한 甲들과 종전 토지소유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바도 없는 이상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경작권의 침해를 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미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이상 甲들은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미리 착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서, 이는 그 보상권리자가 수용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이익과 기존의 생활관계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의 사전 착공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甲들의 손해배상청구는 乙이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공사를 사전에 착공한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위 토지가 협의취득에 의하여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甲들은 적법한 임차권에 의하여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고, 乙이 공익사업법에 근거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서도 경작자 등에 대한 보상은 이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乙은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당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인 수용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경작자인 甲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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