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지합병의 효력과 손실보상액산정 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403
14.10.30

 

  도시개발사업이 착수된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 지적법을 위반한 토지합병의 효력 및 이와 같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을 그 합병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乙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甲소유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甲이 지적법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합병하였다고 하여 공익사업법에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합병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乙공사에 의하면 지적법의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토지 합병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지적법에 ‘개발사업의 착수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한 입법취지는,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 규정을 위반한 토지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적법은 위 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위 법 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며, 지적법 규정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공익사업법에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평가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을 구 지적법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공사가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합병 전의 이용상황으로 보아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Total 232
157 불법양도‧양수자 건설업말소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6 건설업말소처분서 송달흠결시 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5 건설업 영업정지 경감처분의 재량권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4 허위에의한 건설업면허취득시 위반죄성립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3 사유토지도로의 ‘사실상 사도’의 적용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2 토지수용보상에 따른 사실상사도(私道)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1 토지수용보상액산정에 현실적 이용상황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0 도시지역외 수용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선정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9 장날만 영업하는 가설물의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8 공익사업시행으로 공법상제한토지가된 경우 보상금평가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7 타인토지에 무단가스관매설‧운영시 손해배상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6 불법 토지합병의 효력과 손실보상액산정 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5 소유자 승낙없이 착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4 국가에의한 국유재산대부계약해지시 손해배상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3 손실보상금 당사자간 합의후 추가청구가능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7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