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 할 의무 및 지상에 대한 보상도 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소유 토지에 도시가스회사인 乙회사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상당 기간 유지‧관리하여 왔는바, 甲은 도시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매설위치 주위 사방 3m에 해당하는 지하 및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므로, 乙회사가 불법적으로 점유해 오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회사에 의하면, 甲소유 토지는 종전부터 도로로 제공되어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되고 있으므로 甲은 도로로 제공되어 온 위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사 乙회사에게 임료 상당액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에 한정된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금액 중 지하부분 사용료 상당액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甲소유 토지의 일부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므로 특별한 경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토지가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로 보이나, 위 토지에 대해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乙회사가 甲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왔으므로 乙회사는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의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甲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甲의 토지가 전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사용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甲의 토지는 그 지하 부분의 사용만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다만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할 때, 지상 부분의 보상은 그 토지의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법 2007.6.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