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제한받는 상태대로 수용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소유 토지는 1944년 총독부고시에 의하여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이후 계속하여 공원이 유지되어 왔고, 위 토지가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65년 건설부고시로 위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 행정청인 乙은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총독부고시에 의해 결정된 공원구역이 위 공원조성사업 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50여년이나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았으니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을 보면, 위 토지가 녹지인 공원구역에 속하여 받는 공법상 제한은 위 공원조성사업 이전에 그와 관계없이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의 지정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甲소유 토지가 장기간 공원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위에서 본 개별적 계획제한에 지나지 않고, 또한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연혁 및 현황, 특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은 도시계획시설인 위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공원의 결정이나 녹지지역의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수용보상금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제한받는 상태대로 수용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소유 토지는 1944년 총독부고시에 의하여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이후 계속하여 공원이 유지되어 왔고, 위 토지가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65년 건설부고시로 위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 행정청인 乙은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총독부고시에 의해 결정된 공원구역이 위 공원조성사업 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50여년이나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았으니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을 보면, 위 토지가 녹지인 공원구역에 속하여 받는 공법상 제한은 위 공원조성사업 이전에 그와 관계없이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의 지정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甲소유 토지가 장기간 공원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위에서 본 개별적 계획제한에 지나지 않고, 또한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연혁 및 현황, 특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은 도시계획시설인 위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공원의 결정이나 녹지지역의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수용보상금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