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으로 공법상제한토지가된 경우 보상금평가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223
14.10.30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제한받는 상태대로 수용보상금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甲소유 토지는 1944년 총독부고시에 의하여 공원으로 최초 결정되고 이후 계속하여 공원이 유지되어 왔고, 위 토지가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1965년 건설부고시로 위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었다. 행정청인 乙은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위 토지에 대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총독부고시에 의해 결정된 공원구역이 위 공원조성사업 시행 당시까지 계속 유지되었고, 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50여년이나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았으니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낸 것을 보면, 위 토지가 녹지인 공원구역에 속하여 받는 공법상 제한은 위 공원조성사업 이전에 그와 관계없이 가하여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익사업법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의 지정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甲소유 토지가 장기간 공원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위에서 본 개별적 계획제한에 지나지 않고, 또한 도시계획공원의 구역 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연혁 및 현황, 특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은 도시계획시설인 위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도시계획공원의 결정이나 녹지지역의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평가한 수용보상금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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