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만 영업하는 가설물의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1,528
14.10.30

 

  공익사업법에 일정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장날만 정기적으로 음식업을 영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甲들이 20여 년 전부터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4일, 9일자에 정기적으로 각 해당 점포를 운영하여 왔는데, 택지개발시행자인 乙은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것은 영업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안에서


甲들은 위 장터에서 정기적으로 각 점포를 운영하여왔고, 영업종료 후 가설물과 냉장고 등 주방용품을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계속 고정하여 사용·관리하여 왔으며, 장날의 전날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장날 당일에는 종일 장사를 하며 그 다음날에는 뒷정리를 하는 등 5일 중 3일 정도는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甲들이 영업을 5일에 한 번씩 하였고 그 장소도 철거가 용이한 가설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의 고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甲들이 5일 중 1일만 영업을 하였으므로 3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액수에 5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고, 甲들과 같이 무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실제 매출액·영업이익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3개월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甲들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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