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외 수용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선정
법률고문 최형선
1,292
14.10.30

 

  택지개발사업 내 수용대상토지가 농림지역이며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여부

 

택지개발사업 내의 甲소유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었으며 현실적으로도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수용재결감정평가’에서는 위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용도지역도 동일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반면, 원심의 ‘법원감정평가’에서는 위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하나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사안에서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9.9.10.선고 2006다64627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는 ‘법원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보다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의 제반 특성에 비추어 그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위 토지와 더 유사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이후의 용도지역 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용도지역을 만연히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선정한 ‘법원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지역 외에 있는 위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은 현실적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용도지역도 동일한 농림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수용재결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4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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