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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액산정에 현실적 이용상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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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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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농지가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고 공장용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자기 소유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일반목재가구제조공장부지조성’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관할도지사로부터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한 후 해당군수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공장건물을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인 乙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초 용도인 농지로 평가한 사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 농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 일부 공장건물을 증축하기까지 한 이상 위 공장건물 등이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토지의 형질이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이미 공장용지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당시 농지법령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형질변경 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적법에서 정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수용대상 토지가 이미 공장용지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법’에 규정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공장용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소유 토지를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초 용도인 농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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