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로 규정하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의미 와 판단하는 기준
토지 소유자인 甲은 관할관청이 고속도로변 미관을 이유로 건축선 안쪽으로 3m 정도의 간격으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펜스 바깥 부분이 도로의 형상을 갖추게 되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나, 펜스 안쪽의 폐기물집하장에서 공로에 출입하는 데는 위 도로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甲은 위 도로 부분을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인근 업체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한 사안에서,
공익사업법이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보다 감액한 보상액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함부로 확장할 것은 아니고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어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고 그 이용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甲소유 토지가 甲스스로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펜스 안쪽 나머지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어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위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원래 지목에 따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甲소유 토지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소유 토지의 도로를 ‘사실상의 사도’보아 인근토지의 평가액의 3분의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7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