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서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용대상인 甲소유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재결감정을 하면서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보상금액을 인근 토지의 1/3로 평가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위 토지에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더라도 자동차로는 통행할 수 없게 되지만, 다른 길로 통행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걸어서 종전과 변함없이 위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통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함으로, 甲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보다 낮게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甲의 토지는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위 토지의 통행을 제한할 경우, 그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함과 아울러 차량의 통행로로서는 막다른 도로나 마찬가지가 되어 그 기능이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甲이 위 토지를 매수하기 훨씬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보도블록까지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甲이나 그 전 소유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은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나 그 후에 위 토지의 이용현황이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甲이 토지소유자임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통행을 문제 삼거나 이를 금지시키는 등 제한을 가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주위의 토지상황과 함께 위 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 및 기능, 甲의 취득 경위나 이용상황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위 토지는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그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는 등 사실상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토지를 관련법령에 의한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인근의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7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