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의한 건설업면허취득시 위반죄성립
법률고문 최형선
1,303
14.11.06

 

  건설업면허기준요건에 맞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자격기술자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甲회사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자격요건으로 토목분야 기술자 4인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4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甲회사는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면서 토목기술자 4명 및 건축기술자 5명의 기술자격증을 4천만원에 대여받아 외관상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한 것인 양 허위서류를 작성, 건설업면허권자인 乙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설업면허기준은 건설업면허를 주는 행정관청을 기속하는 규범이라고 할 것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기준들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행정관청에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행정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면허기준을 구비하지 않고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면허발급기준에 맞추어 면허를 신청하도록 보정을 명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면허발급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며, 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면허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甲회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면허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의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그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부여하면서 기술능력에 관하여 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위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면허를 받을 수 없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면허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법령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자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면허기준요건에 맞는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자격기술자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그에 기하여 면허를 받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6.11, 선고, 98도2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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