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경감처분의 재량권
법률고문 최형선
1,240
14.11.06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甲의 건설업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개월 남짓에 불과함에도 행정청이 그 미달기간을 8개월로 보고 한 처분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甲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한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Total 232
157 불법양도‧양수자 건설업말소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6 건설업말소처분서 송달흠결시 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5 건설업 영업정지 경감처분의 재량권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4 허위에의한 건설업면허취득시 위반죄성립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3 사유토지도로의 ‘사실상 사도’의 적용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2 토지수용보상에 따른 사실상사도(私道)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1 토지수용보상액산정에 현실적 이용상황의 의미 법률고문 최형선 11-06
150 도시지역외 수용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선정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9 장날만 영업하는 가설물의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되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8 공익사업시행으로 공법상제한토지가된 경우 보상금평가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7 타인토지에 무단가스관매설‧운영시 손해배상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6 불법 토지합병의 효력과 손실보상액산정 기준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5 소유자 승낙없이 착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한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4 국가에의한 국유재산대부계약해지시 손해배상범위 법률고문 최형선 10-30
143 손실보상금 당사자간 합의후 추가청구가능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7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