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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말소처분서 송달흠결시 처분의 효력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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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송달하면서 이전한 소재지가 아니 종전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행정청인 乙은 건설업등록을 한 甲회사에게 “주기적 신고 미 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乙은 처분서를 甲의 변경된 소재지가 아니라 변경되기 전의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다시 甲회사 대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乙은 그 후 위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甲은 그 무렵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위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乙에게 요청하여 처분서의 사본을 송부받고, 위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甲회사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된 내용을 보고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이상 위 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처분서를 소송제기 이후에 甲회사의 이전한 소재지로 발송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위 처분의 흠은 치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乙이 위 처분서를 甲회사의 소재지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한 송달 역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나머지 절차적 흠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는데,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乙에게 송달된 후 처분서를 甲회사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甲회사에 기술인력 부족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甲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내에 기술 인력이 퇴사하면서 후임자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달리 관련 규정을 어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도, 등록말소 처분을 한 것은 甲회사가 한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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