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말소처분서 송달흠결시 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57
14.11.0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송달하면서 이전한 소재지가 아니 종전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그 후 처분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행정청인 은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에게 주기적 신고 미 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은 처분서를 의 변경된 소재지가 아니라 변경되기 전의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다시 회사 대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은 그 후 위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은 그 무렵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위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에게 요청하여 처분서의 사본을 송부받고, 위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에 의하면 회사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된 내용을 보고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이상 위 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처분서를 소송제기 이후에 회사의 이전한 소재지로 발송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위 처분의 흠은 치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 처분서를 회사의 소재지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한 송달 역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나머지 절차적 흠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행정처분 흠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후에는 흠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는데,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에게 송달된 후 처분서를 회사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에 기술인력 부족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 내에 기술 인력이 퇴사하면서 후임자를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달리 관련 규정을 어기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도, 등록말소 처분을 한 것은 회사가 한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141375,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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