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도‧양수자 건설업말소처분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335
14.11.06

 

  건설산업기본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규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甲회사는 전문건설업을 양도‧양수받기 위하여 부족한 자본금에 상당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서를 구입한 후 건설업양도‧양수를 등록하였다. 행정청인 乙은 甲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 처분한 사안에서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건설업법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는 벌칙을 정한 조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은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양수신고의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관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양수한 때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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