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전 명의자의 사망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인 甲선대로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경 대한민국인 乙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甲선대는 1919.년경 사망하였는데, 甲선대가 사망한 이후인 1962. 3.경 乙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에 따라, 甲선대의 상속자인 甲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인 甲선대로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국가인 乙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0.년경 개정된 지적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에 부여되는 추정력에 따라 乙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토지에 관한 甲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배척하였다. 1960년경 개정된 지적법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인 乙이 위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甲선대가 1919.년경 사망한 이후인 1962.년경 甲선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乙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乙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82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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