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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의 기재내용의 권리추정력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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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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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명의인과 소유권보존등기인이 다를 경우,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와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조사부에 甲의 선대인 甲선대가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세명기장에는 丙이 납세자로 되어 있고, 1931.경 甲선대의 아버지로부터 이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58.경 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부표에도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인 1960. 5.경 국가인 乙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 甲선대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적법하게 승계 취득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인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2009.11.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甲들은 甲선대가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소송제기 전까지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위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명의인인 甲선대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된 乙이 사정명의인인 甲선대이나 그의 상속인인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적법하게 승계 취득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甲선대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乙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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