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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명의인이 소유권등기말소의 권원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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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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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및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甲의 선대인 甲선대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1953년경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일본인 丙으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1955년경 작성한 토지대장 공시지번별 조서의 소유자란과,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상환대장의 전 소유자란과 분배농지부의 피보상자란에도 각 일본인 丙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 공시지번별 조서에는 위 토지 외에도 인근에 일본인 丙 소유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안에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는 것이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0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975. 12.경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 94407 판결 등 참조).
위 토지는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일본인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위 토지 외에도 그 인근에 甲선대가 사정받은 다수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 현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등을 비추어 보면, 위 토지 역시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甲을 비롯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은 소송제기 전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甲은 위 토지에 관하여 일본인 丙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甲선대가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시행 전에 이를 구 토지대장, 토지대장 공시지번별 조서 등의 기재된 소유자인 일본인 丙에게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다10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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