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귀속임야대장상 귀속재산의 소유권리추정력
법률고문 최형선
2,165
14.10.22

 

  국유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경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와 그 당시 임야의 본번(本番) 다음에 ‘의 1’ 등 부호가 붙어 있는 경우, 본번의 임야가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甲들의 선대인 甲선대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乙에게 상속하였던 토지가 지적공부 멸실 후 1968. 12.경 복구되면서 분할등록되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분할과정을 거쳐 분할되었는데, 국유귀속임야대장과 1956. 8.경 작성된 귀속임야국유화조치대장에는 위 토지의 본번(本番) 다음에 부번(副番)이 붙은 토지1은 전 소유자란에 일본인 이사들로 구성된 丙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2에 관하여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현재 복구되어 있는 지적공부상 丙법인 소유이던 토지1에 해당되는 지번, 면적, 위치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토지1은 현재 복구되어 있는 토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甲들에게 토지2 중 甲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유귀속임야대장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경 현재 일본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5.3.25. 선고2004다39474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경 이후 지적법(1950. 12. 1.)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토지분할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本番)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의 1’, ‘의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국유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의 본번 다음에 ‘의 1’, 등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본번의 임야는 그 당시 이미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61705 판결 참조)


위 분할 전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45. 8.경 당시 이미 분할된 상태로 존재하였고 분할 전 토지의 지번인 본번(本番)은 그 당시 폐쇄되었으며, 甲선대의 재산상속인 乙은 1945. 8.경 당시 토지1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丙법인이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토지2 전체의 그것과 서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분할 전 토지 중 토지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상속받은 甲들로서는 토지2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甲들이 분할 전 토지에서 토지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하여 이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2 중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토지2 전체는 물론이고 각 토지의 일부분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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