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접속된 대형호수의 지목변경
법률고문 최형선
1,433
14.10.22

 

  구 지적법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골프장 코스에 접해있는 길이 1km이상, 폭 30m이상의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호수 형태의 시설은 기존 염전을 활용한 골프장 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초 배수로 용도로 만들어졌고 수로의 순환을 위한 통수관과 바닷물의 역류를 막기 위한 제방, 갑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골프장사업시행자인 甲이 ‘체육용지’에서 ‘구거’로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토지가 골프장 토지의 염분 제거 등을 위한 배수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구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거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적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토지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호수 또는 연못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골프장 내 각 골프코스의 각 홀과 접해 있고 이곳에 골프공이 빠질 경우 ‘워터해저드’ 처리를 하고 있으나, 그 토지가 ‘워터해저드’로 이용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체육시설의 토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위 토지는 염전으로 사용되던 곳에 골프장을 조성·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배수 및 탈염을 위한 기능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담수조와 배수로, 통수관의 설치를 위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체육용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乙이 위 토지를 구거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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