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경계 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1976. 3.경 분할 전 甲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지적오류 정정신청에 따라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적도가 정리되었는데, 위 토지의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정정 당시의 실시된 측량방법을 기지점 측량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를 채택하여 甲토지와 국가인 乙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甲토지와 乙토지의 경계는 최초 등록 당시부터 변경된 사실이 없고 1976년경 지적오류정정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같이 경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甲토지와 乙토지는 현재의 경계대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 지적도가 정리된 1976. 3.경 무렵 분할 전 甲토지 주변의 토지들에 대한 경계측량은 모두 기지점 측량방식에 의한 점, 대한지적공사가 기준점 방식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1999. 10.경 이전에는 분할 전 甲 토지 인근에서 기준점 방식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1976년도 당시 지적도근점 표석대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976. 3.경 실시된 측량방법은 기지점 측량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를 채택하여 甲토지와 국가들 소유 토지들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1976. 3.경 지적도가 정리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기지점 측량방식에 의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측량기준점과 경계를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2066, 판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여부 및 토지의 경계 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1976. 3.경 분할 전 甲토지 및 인근 토지들에 대한 지적오류 정정신청에 따라 측량이 이루어지고 지적도가 정리되었는데, 위 토지의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정정 당시의 실시된 측량방법을 기지점 측량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를 채택하여 甲토지와 국가인 乙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甲토지와 乙토지의 경계는 최초 등록 당시부터 변경된 사실이 없고 1976년경 지적오류정정 당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의 지적도상의 경계와 같이 경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甲토지와 乙토지는 현재의 경계대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등 참조).
지적도가 정리된 1976. 3.경 무렵 분할 전 甲토지 주변의 토지들에 대한 경계측량은 모두 기지점 측량방식에 의한 점, 대한지적공사가 기준점 방식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1999. 10.경 이전에는 분할 전 甲 토지 인근에서 기준점 방식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1976년도 당시 지적도근점 표석대장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976. 3.경 실시된 측량방법은 기지점 측량방식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의 성과를 채택하여 甲토지와 국가들 소유 토지들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1976. 3.경 지적도가 정리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기지점 측량방식에 의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측량기준점과 경계를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2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