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읍장의 토지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한 경우, 그 회시 내용이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甲이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관할읍장의 토지현황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현황이 잡종지로서 대형 상가 앞 나대지 혹은 묵지’라고 회시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안에서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행정청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甲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여 관할읍장이 발행한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회시에는 위 부동산이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농지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7.31, 자, 2012마3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