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의한 지적공부등재확인의 증명책임소재
법률고문 최형선
2,065
14.10.22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가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및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여부

 
 
1939.년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소재1 임야의 소유자가 의 선대인 선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6. 25 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멸실되었다. 소재2 임야는 1967. 4.경 지적복구되었고, 1973. 7.경 관할시장인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의 주장에 의하면 행정 착오로 소재1 임야를 소재2 임야로 지적 복구되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경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34485 판결 참조)

 

소재2 임야의 지적 및 소유자 복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5. 12.경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안림편입조서에 선대로 소유자로 기재된 소재1 임야가 소재2 임야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561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안림편입조서에 선대 소유로 등재된 소재1 임야와 소재2 임야는 그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고 경계선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소재1 임야가 소재2 임야로 지적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 착오에 의하여 지적복구가 잘못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7.8, 선고, 201021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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