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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의한 지적공부등재확인의 증명책임소재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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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가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및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복구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여부 1939.년경 작성된 보안림편입조서에는 소재1 임야의 소유자가 甲의 선대인 甲선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6. 25 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 및 등기부는 멸실되었다. 소재2 임야는 1967. 4.경 지적복구되었고, 1973. 7.경 관할시장인 乙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의 주장에 의하면 행정 착오로 소재1 임야를 소재2 임야로 지적 복구되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甲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1975. 12.경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참조) 소재2 임야의 지적 및 소유자 복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75. 12.경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안림편입조서에 甲선대로 소유자로 기재된 소재1 임야가 소재2 임야로 지적복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甲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안림편입조서에 甲선대 소유로 등재된 소재1 임야와 소재2 임야는 그 지번, 면적, 형상이 상이하고 경계선의 대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소재1 임야가 소재2 임야로 지적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 착오에 의하여 지적복구가 잘못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1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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