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
甲이 임야를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인 乙이 과태료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자신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의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위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甲의 주장은 제3자의 방해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으로 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의 또는 과실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면, 위 과태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7.14, 자, 2011마3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