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규정한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은 행정청인 乙로부터 이용목적을 복지시설인 기숙사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그 목적대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자연경관 훼손우려, 녹지축의 절단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乙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에는 乙이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허가하고서도, 그 후에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기 때문이고 달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甲이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령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乙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통지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이고 개발행위허가는 甲의 책임 하에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시 부과되는 이용의무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라는 것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의 건축계획이 관련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이용하여야만 이용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관청으로서도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있다고 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줄 수는 없는 점, 甲이 乙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이행명령을 받고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행기간 만료 하루 전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보면,
乙이 차후의 개발행위허가까지 가능함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데에 甲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甲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甲에게 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