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甲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을 ‘사업용’으로, 행정청인 乙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그 이용목적대로 충전소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소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인 乙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한 국토계획법이 토지의 이용목적 외에 이용주체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이 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등 참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이용목적으로 ‘사업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甲이 직접 위 토지를 이용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甲이 위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만 기재되어 있는 위 토지에 대한 甲에게 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60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