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받은자가 임대사용시 위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119
14.10.22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甲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을 ‘사업용’으로, 행정청인 乙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그 이용목적대로 충전소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소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인 乙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한 국토계획법이 토지의 이용목적 외에 이용주체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甲이 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7. 13.자 2006마658 결정 등 참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이용목적으로 ‘사업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甲이 직접 위 토지를 이용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甲이 위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이용목적만 기재되어 있는 위 토지에 대한 甲에게 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6087, 판결]


Total 232
127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 초래시 손해배상책임 법률고문 최형선 10-24
126 장래용도변경될 것으로 가상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4
125 토지거래허가 취득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4 토지거래허가받은자가 임대사용시 위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3 토지거래허가목적이 타법저촉시 정당한 귀책사유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2 토지거래허가 타인과실위반행위의 과태료처분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1 토지거래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0 착오에의한 지적공부등재확인의 증명책임소재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9 등기신청제출용 비농지증명서류의 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8 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이할시 경계확정방법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7 골프장에 접속된 대형호수의 지목변경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6 국유귀속임야대장상 귀속재산의 소유권리추정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5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등기말소의 권원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4 토지대장등의 기재내용의 권리추정력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3 사정명의인 사망이후 소유권취득의 추정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