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용도변경될 것으로 가상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219
14.10.24

 

  매매계약 당시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매수한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러한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매수인 甲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며, 매매 당시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고, 행정청이 위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공고를 하였는데, 甲은 위 공고 내용에 따라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나, 그 동기가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일반인도 甲의 입장에서라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민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자체에도 그 공람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甲이 도시계획변경 직전에 위 임야에 공장설립을 위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위 개발지 하단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과다한 면적을 개발할 경우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위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공고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객관적 상황에 대한 甲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甲이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Total 232
127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 초래시 손해배상책임 법률고문 최형선 10-24
126 장래용도변경될 것으로 가상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4
125 토지거래허가 취득시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4 토지거래허가받은자가 임대사용시 위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3 토지거래허가목적이 타법저촉시 정당한 귀책사유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2 토지거래허가 타인과실위반행위의 과태료처분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1 토지거래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20 착오에의한 지적공부등재확인의 증명책임소재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9 등기신청제출용 비농지증명서류의 인정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8 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이할시 경계확정방법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7 골프장에 접속된 대형호수의 지목변경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6 국유귀속임야대장상 귀속재산의 소유권리추정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5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등기말소의 권원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4 토지대장등의 기재내용의 권리추정력인정여부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13 사정명의인 사망이후 소유권취득의 추정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0-22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