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불이익 초래시 손해배상책임
법률고문 최형선
1,705
14.10.24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토지분양권자인 乙회사는 甲과의 사이에 임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乙회사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乙회사는 법무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의뢰를 하였고, 법무사 丙은 분양대금이 乙회사에 모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甲에게 ‘분양대금을 입금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을 시는 분양대금을 전액 환불 조치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법무사 丙에게 등기비용을 송금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업무도 법무사 丙이 乙회사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그 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토지가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甲은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전에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乙회사에 직접 입금하였던 것이므로, 법무사 丙에게는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확인한 후 甲을 대신하여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위 보증서에 의한 분양대금 관리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법무사 丙은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무사의 직무 내용을 서류작성과 신청대리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또는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참조)

 

  법무사 丙은 乙회사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관리할 것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양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법무사 丙이 분양대금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법무사 丙으로서는 甲에게 위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그 분양대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과 법무사 丙 사이에 甲이 등기비용을 송금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甲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끝나기 전에 법무사丙이 乙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사 丙으로서는 최소한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려주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乙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거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법무사 丙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丁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매각되게 하였으므로, 법무사 丙은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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