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건물 소유주가 분양받을 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시공자가 분양받은 자들에게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인 乙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丙건설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의 내용이 丙건설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丙건설회사는 건축물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