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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경감대상인 주택에 오피스텔포함여부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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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물을 취득한 甲은 행정청인 乙에게 위 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乙에게 위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중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乙은 甲이 취득하여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공부상 등재되었으므로, 甲의 청구를 거부 처분한 사안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명백히 조세 감면의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방세법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 여부를 甲의 주장과 같이 건물의 주관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세법 집행과정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며,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타 건물 취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甲이 건축법상 오피스텔인 위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취득은 위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乙이 처분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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