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건축물 소유자인 甲은 지상 1층은 판매시설, 2층 내지 4층은 원룸형 주택, 5층 내지 9층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신축하여 행정청인 乙에게 원룸형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소정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오피스텔도 원룸과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중 일부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乙은 위 청구를 거부처분 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룸과 그 구조 및 면적이 동일하고, 주방, 화장실, 욕실, 세탁기 등 원룸과 동일한 주택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주택으로 임대되고 있고, 오피스텔은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주택법에 의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원룸형 주택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감면의 특례규정이므로 취득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은 일정 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용도를 원룸과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甲이 사실상 그 현황이 공동주택과 유사하여 오피스텔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용승인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법 2013.12.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