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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경감대상인 주택에 기숙사 포함여부 |
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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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甲회사가 공장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를 취득하였는데, 행정청인 乙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주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고 부과한 사안에서, 甲회사에 의하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숙사는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등록세의 경감없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세법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조항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세액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지방세법 ‘취득세 정의’조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의 하나로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재산세 정의’조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기숙사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은 ‘취득세 정의’조항에서 건축법상 기숙사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 ‘주택’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재산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은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세법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에 관한 세액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취득세 정의’조항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숙사는 공장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인 乙이 처분한 취득세‧등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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