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기숙사 포함여부 |
법률고문 최형선
|
|
|
종합부동산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는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甲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종업원 기숙사에 대하여 행정청인 乙은 기숙사가 종부세법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기숙사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회사에게 종합부동산세 44억 원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乙에 의하면 기숙사가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라 그 부속토지인 위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종부세법 ‘과세표준’조항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는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 ‘정의’ 조항은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되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숙사’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부세법 ‘과세표준’ 조항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한 규정인 종부세법 ‘정의’ 조항과 일견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법 ‘과세표준’조항에 의하여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종부세법 ‘과세표준’ 조항이 기숙사를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기숙사를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그 부속토지 역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종부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도록 하여 이를 토지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숙사를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까지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숙사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종부세법 ‘정의’조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법 ‘과세표준’조항이 이를 ‘합산배제 기타 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
|
Total 23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