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취득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은 단층주택 250㎡ 중 지분25㎡를 2억 원에 매입하였다. 위 주택은 甲이 취득한 부분과 다른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각각 난방 및 급배수설비,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고, 각각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은 85㎡ 이하의 서민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인 乙은 甲이 취득한 주택은 9억원 이하 1주택이 아니고, 9억원이 초과되는 단독주택의 일부이며, 주거전용면적도 전체면적을 기준하여 85㎡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는 감면율 50%를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규정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가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공유 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甲이 취득한 특정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므로 취득세를 감면율 75%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