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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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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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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이 남편 사망에 따라 상속 받은 잡종지인 토지가 하천변 인근 저지대로 평상시 물이 고여 있어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토작업을 선행하여야 하고, 인근 하류지역 일대는 상습침수지역이며, 행정청에서 하천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甲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위토지에 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자연재해나 인근 지역에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회사에게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인 乙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甲에게 부과한 사안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이거나,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제한된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토지가 하천변 저지대에 있어 물이 고여 있다고는 하지만, 인근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허가되어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 신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홍수피해 상습지역 치수계획수립이나 행정지도 등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일률적으로 통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되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그 사용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이 甲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를 중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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