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용상황대로 지목변경허용 요건
법률고문 최형선
1,601
14.10.22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상의 ‘산지’에서 ‘전’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인 甲은 수십 년 전부터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적법상의 ‘산지’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인 乙은 위 토지는 甲이 불법 전용된 토지를 승계 취득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목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토지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 처분한 사안에서,

 

  국토계획법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인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용도변경을 초래하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고,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법의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한 규정에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을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개별토지의 이용가능성을 규율하고자 하는 형질변경허가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이해관계인들이 임의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관련제도의 규율목적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토지를 누가 언제 ‘산지’에서 ‘전’으로 불법전용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甲이 불법전용된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목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乙이 위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의 선행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목을 ‘임야’에서 그 현황대로 ‘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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