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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도로의 국유재산 취득시효 완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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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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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과 소유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토지가 국유에 속하는지 및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甲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지지 아니하여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는데, 국가인 乙이 1976. 12.경 처음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토지대장에 지목을 도로로, 소유자를 국(國)으로 등록하였고 그 후 1995. 10.경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甲이 위 토지를 사찰 부지로 점유하게 되자 乙은 1997.12.경 기능상실을 이유로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후 지목을 도로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1998.3.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닌 일반재산에 불과하여 국가가 처음으로 지번, 지목 및 소유자를 부여한 1976. 12.경부터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20년이 경과한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경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판결 참조)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다11708 판결 참조)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1912.년경 작성된 지적원도에 위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는 달리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 12.경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 1976. 12.경부터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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