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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 점유의 자주점유인정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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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최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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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및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범위 토지의 점유자인 甲1은 1958.경, 대한민국인 乙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乙은 1963.경 그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甲1은 그 당시 乙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필지 중 자기 건물이 있는 면적을 매수한 후 196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甲1이 1981.경 사망하자 처인 甲은 1987.경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새로운 건물 일부가 국가소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기존건물’ 일부가 국가 토지 위에 있었고, 이후 신축된 ‘새로운건물’도 국가 토지 위에 있었으므로, 甲1이 ‘기존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65.경부터 국가소유 토지를 점유한 이래 甲이 그 점유를 이어받아 20년이 경과한 1985.경 국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등 참조). 다만 새로운 권원에 기초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새로운 권원을 벗어나는 범위의 점유까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甲1토지는 이미 존재하던 ‘기존건물’의 부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건물’의 위치를 고려한 측량을 거쳐 분할된 다음 甲1에게 매도되었을 것으로 보여 ‘기존건물’이 甲1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국가 토지 위에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새로운건물’이 국가 토지 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기존건물’이 ‘새로운건물’과 마찬가지로 국가 토지 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달리 기록상 ‘기존건물’이 국가 토지 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甲1은 ‘기존건물’의 부지를 매수하거나 별다른 권한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그 후 위와 같은 분할절차를 거쳐 분할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와 같이 매수한 甲1토지에 그친다고 할 것이며, 설령 ‘기존건물’의 일부가 국가 토지 위에 있었다거나 甲1이 국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乙이 분할된 지적과 달리 국가 토지 부분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甲의 ‘새로운건물’이 있는 국가 토지에 대하여 까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101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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