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 12.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1958년경 관할세무서가 작성한 지적공부 복구조서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甲으로 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순차적으로 분할되면서 1970.년경에 작성된 토지대장에도 그 소유자란에는 위 복구조서와 마찬가지로 甲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인 1977. 6.경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새로운 토지대장으로 이기되었는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도 역시 甲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8. 9.경 다시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이고, 이에 대하여 1994.년경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진 사안에서, 1975. 12.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 지번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그 토지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순차 분할된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새로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대장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 기재된 甲에 대해서도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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