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서류상 소유자를 권리변동사실인정자료의 효력
법률고문 최형선
1,378
14.10.22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서류나 상환서류뿐 아니라 보상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

 

  일제시대 토지 사정명의자가 들의 선대인 선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지만, 구 토지대장에는 위 사정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가 선대로 기재되어 있고, 1951년 농지개혁 당시 선대가 관할면장의 확인을 받아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가사정조서에는 선대에 대한 보상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지가증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분배농지부에 피보상자선대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에도 위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전 소유자선대로 기재되어 있다. 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선대는 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71년경까지도 생존해 있었는데 선대나 들은 위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선대로 위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당시 선대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 강점기 토지 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87508 판결 등 참조),

 

구 토지대장부터 농지분배 당시 보상에 관한 서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선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일부 지주신고서에는 관할면장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위 토지들은 농지개혁 당시 선대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선대이나 들의 입장에서 위 토지들이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증명력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선대에게로 이전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91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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