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서류나 상환서류뿐 아니라 보상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
일제시대 토지 사정명의자가 甲들의 선대인 甲선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지만, 구 토지대장에는 위 사정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가 甲선대로 기재되어 있고, 1951년 농지개혁 당시 甲선대가 관할면장의 확인을 받아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가사정조서에는 甲선대에 대한 보상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지가증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분배농지부에 ‘피보상자’가 甲선대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에도 위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전 소유자’가 甲선대로 기재되어 있다. 甲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甲선대는 위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71년경까지도 생존해 있었는데 甲선대나 甲들은 위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甲선대로 위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당시 甲선대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 강점기 토지 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구 토지대장부터 농지분배 당시 보상에 관한 서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甲선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일부 지주신고서에는 관할면장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위 토지들은 농지개혁 당시 甲선대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甲선대이나 甲들의 입장에서 위 토지들이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증명력이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甲선대에게로 이전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91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