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일제 강점기인 1912.경 丁이 사정받은 토지가 6·25전란으로 그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되었다가 1961.경 그 토지대장이 丁1의 소유로 임의로 복구되었다. 그런데 1965.경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대장상 丙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이 되었고, 丙은 1980.경 甲에게 미등기 부동산인 위 토지를 매각하였다. 甲은 1998.경 대한민국인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에 의하면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丙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이 마쳐진 이상, 丙이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후 이를 점유함으로써 앞서 본 1965.경부터 도합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1985.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다.
丙 앞으로의 소유자명의변경사실이 기재된 구 토지대장은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전란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된 후에 별다른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며, 복구 당시에 어떠한 경위로 丁1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丙이 丁1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도 丙의 딸의 증언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丙의 딸 확인서에 의하면 丙이 丁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丙의 딸은 1962년생으로서 위 소유자명의변경이 있었던 당시에는 3세 남짓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丙이 언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丙이 어떠한 본권의 취득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매우 막연하고 불명확한 사정에다가 위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부족한 丙의 딸 증언 외에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구 토지대장상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丙이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甲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80.경 당시에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아무런 소유자의 기재가 없었음에도 甲이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丙의 소유자로 알고 그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매수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설명이 없다.
그렇다면, 甲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도합 2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쉽사리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16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