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사와 유치권 행사
이재구변호사
4,279
16.04.19

유치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보관하거나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권리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건물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토목공사를 할 때 지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파일을 땅 속에 박는 경우가 있다. 콘크리트 파일은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물기초 보강공사의 하나이다. 이러한 파일을 박는 공사를 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토지가 경매되자 토지를 넘기지 않고 파일 공사비를 줄 때까지 버티고 있자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락인의 주장은 파일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토지 위에 신축하려던 임대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토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에서는 파일 공사 자체는 토지와 관련된 공사가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로 유치권을 인정하였다. 기존 토지의 소유자는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의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사는 토지를 대지화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로 판단한 것이다. 토목공사 중의 일부인 기초공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관련이 있는 이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공사 현장에 철근, 모래, 자갈 등을 공급한 채권자들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철근이나 모래, 자갈이 건물의 가치상승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공사를 직접 시공한 공사업체에 건축자재를 매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자재의 매매대금 채권만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오래된 건물의 보수를 위한 배관공사, 보일러 시설 등을 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문제는 유치권은 계속하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건물주나 보수를 맡긴 부동산 소유자 등에게 건물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할 염려가 있다.

 

유치권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점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점유는 직접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맡기고 관리하더라도 공사비를 청구할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하면 안된다. 유치권자 중에는 자신이 바쁘거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에게 점유를 넘기고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순간 유치권은 없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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