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찰청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보았다.
공무원들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관공서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다.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직장의 상사에게 편지를 보내 사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언니가 가출을 하자 여동생이 언니를 숨겼다고 생각한 형부가 처제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협박을 한 사건도 있었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자문해 주는 답변이다.
실제 접근금지신청을 하면 상대방은 법정에 나와서 ‘자신은 괴롭힐 생각도 없고 찾아갈 생각도 없다’고 답변한다.
재판장은 ‘그럼 앞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인 관련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위반하면 1회 당 300만 원씩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결정한다.
상대방은 발끈한다.
‘찾아가지 않겠다는데 왜 벌금을 물립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벌금도 물일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찾아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벌금을
없애주세요’
부부나 연인,
채권채무 관계로 분쟁이 생긴 경우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거나 만나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만나려고 한다.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된다.
이러한 괴롭힘을 막는 방법 중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인 것 같다.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더라도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으로 진술을 해야
하고,
상대방과 부딪히게 된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
이럴 경우 간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괴롭히지 말라는
가처분을 하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발로 찼다면 이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접근금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대응책 중의
하나일 뿐이다.
노자는 ‘원수를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얼마 원수의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꼭 응징하지 않아도 처신을 잘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따끔한 응징을 당하게 된다.
아무리 대응을 해도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어디론가 이민을 가버릴까’
‘어딘가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조용히 살까’
‘모든 것을 다 줄테니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될까?’
이런 마음을 한번 쯤 먹어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쉽고 편하게 살 수는
없다.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카네기가 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
‘죽은 개는 아무도 발로 차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내가 보잘 것 없고 가진 것 없다면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고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속담 중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일도 많이 생기고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로부터 시달린다면 당신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건
성취를 한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다.
글 이재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