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 중에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얼마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자
단순히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모신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병이나 부양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별다른 주장이 없다면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운 경우에도 기여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비용을 지출하여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