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1명이 오래전 연락이 끊어지고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상속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지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속인 1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지분을 처분하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처분에 대한 허가, 즉 재산의 관리를 넘는 처분행위, 이를 초과행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