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재산의 계산
이재구변호사
1,763
23.04.21

1. 생전에 증여한 재산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이 가족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장남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남은 재산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딸과 따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은 남은 재산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의 자식들의 상속지분은 3분의 1씩이다.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전체 상속재산은 6억 원이 된다. 각자의 상속분은 1/3인 2억 원이다.
● 딸과 차남은 각 2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장남이 5억 원을 이미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다. 각 5천만 원씩을 상속받게 되고, 장남은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유류분 제도

○ 딸과 차남은 유류분권이 있다.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의 1/2까지는 증여받은 장남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인 각 1억 원이다. 남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5천만 원이 부족하다.
장남을 상대로 5천만 원씩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 제도
○ 이와 별도로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비율을 정할 때 아버지를 모신 딸은 기여분 심판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금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유류분 계산 - 증여시가 아닌 상속 개시 시(사망 시)
○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것이 증여 당시에는 1천만 원짜리였지만 상속 개시 당시(아버지 사망 시) 5억 원이라면 위에서 본것처럼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장남은 그 동안 부동산을 팔지 않고 잘 관리하여 이를 5억원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기여분으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남은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1천만 원에 매각하여 다 써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이 판결에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보면, 상속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분할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자식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상속분할은 상속인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분할결정을 받아야 한다. 상속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상속분할은 각각의 자식들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상속분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글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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