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두 대지가 일렬로 나란히 한 도로에 접한 경우 외에도, 20m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지가 마주보는 경우와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먼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한을 둔 취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 통풍 등을 위하여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와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일조권확보 예외 규정의 취지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조권 확보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도로에 연속하여 일렬로 접한 두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와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