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지
최형선
3,596
16.09.28

  최근에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일부 기성시가지에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로를 건축법상 정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 따라 결정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시에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이란 건축법 문언 상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건축법 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m이상인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하는데, 건축법 상 이러한 접도의무를 두는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건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건축법 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보행자전용도로에만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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