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이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과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법률에 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하천정비법⌟에 ‘소하천지정’ ‧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는 지정 및 고시 절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의 고시’ 절차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예고(2015.3.4.)를 하는 등 법률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법⌟은 ‘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청에서 ‘소하천지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의 고시한 내용에 ‘소하천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된 것으로 가름하여, ‘토지이용확인서’에 ‘소하천구역’의 결정이 된 것으로 발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역의 지정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토지 재산권의 제한을 과할 수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소하천정비법⌟에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의 고시 절차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하천법⌟에 '하천구역'의 결정‧고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있는점,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개정 중에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하천지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의 고시만으로 ‘소하천구역’ 의 결정‧고시한 것으로 가름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에서 따로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하지 아니하였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의 고시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