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전체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거나,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숙박업의 영업장에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일부 부대시설을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반드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