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경우 2이상의 숙박업이 가능한지
최형선
2,512
16.10.05

최근 오피스텔 전체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거나,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숙박업의 영업장에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일부 부대시설을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반드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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